최씨 모녀 학교 방문뒤 개정돼
특기생 결석조항 추가 3월 소급
특기생 결석조항 추가 3월 소급
이화여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꼽히는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의 딸을 위해 ‘맞춤형 학칙 개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입학 뒤 승마 훈련을 이유로 등교를 하지 않는 최씨의 딸 정유라(20·개명 전 유연)씨가 학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출석을 인정해주는 내용들이 새롭게 학칙에 포함된 것이다.
이대가 지난 6월16일 개정한 학칙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한 때에 사유 발생 2주 이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40조 2항)는 내용이 신설됐다. 결석자 처리와 관련된 이 항목은 이전 학칙엔 없던 새로운 내용이다. 학칙은 그 구체적인 예외 사례로 “국제대회, 연수, 훈련, 교육실습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4개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결석을 하더라도 성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최씨의 딸은 지난해 승마 특기생으로 이대에 합격한 뒤 독일에서 승마 훈련을 한다는 이유로 등교를 하지 않고 있다. 입학 때 지정된 지도교수나 같은 체육과 학생들조차 유라씨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씨는 1학년 1학기에 학사경고를 받고 2학기엔 휴학, 2학년 1학기엔 학사경고를 간신히 면한 상태다. 그런데 학칙이 개정되면서 최씨의 딸은 성적 처리에서 결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학칙엔 1학기 수업시간의 6분의 1 이상 결석을 하면 교과목 성적을 ‘에프’(F)로 처리하게 되어 있다. 또 에프 성적으로 학사경고가 누적되면 제적 처리될 수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대가) 6월 학칙 개정으로 ‘국제대회 참가 결석 면제 조항’을 신설했다”며 “학칙 개정으로 정유라씨 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학칙 개정 시점도 최씨의 ‘등장’과 관련돼 있다. 최씨가 딸이 제적 위기에 몰리자 지난 4~5월 딸과 함께 이대를 찾아가 지도교수를 교체하는 등 사달이 빚어진 지 채 두 달도 안 돼 이뤄졌다. 노 의원은 “최씨가 딸의 국제대회 참가와 전지훈련으로 결석할 수밖에 없으니 정상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대가 올해 6월에 아예 학칙을 개정해 예외규정을 신설하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 학칙은 또 1학기가 시작되는 3월로 소급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 개정된 학칙들 가운데 이를 제외한 학칙은 거의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류이근 방준호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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