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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미화원복 입고 고객 승강기 타지마라”… 공공기관마저 고용 갑질

등록 2016-10-12 11:09수정 2016-10-12 17:47

우원식 더민주 의원 현황 자료
‘신원보험 강제’ 불공정 조항
“분규땐 계약해지” 노동권 침해도
“작업복을 입고서는 지정된 승강기 외에는 절대 탑승할 수 없으며, 청소기구 등을 소지하고 고객과 함께 (승강기에) 탑승할 수 없다.”

대구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옥 청소를 맡은 미화원들에게 내려보낸 업무지침의 일부다. 정부가 2012년부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제정해 공공기관의 용역노동자 처우 개선을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업무지침을 강요하거나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등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용역업체가 고용한 청소노동자에게 1인당 500만원 이상의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게 하도록 방치해왔다. 신원보증보험은 노동자가 절도·방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노동자에게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우 의원은 “노동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해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꼴”이라며 “불공정 조항을 당장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트라는 우 의원의 지적에 “용역업체와 청소용역간의 계약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 10월 급여를 지급할 때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그간 낸 보험료를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용역업체의 안내직원 등에게 무리한 감정노동을 강요하는 업무지침도 눈에 띈다. 코트라는 ‘고객불만 접수시 대처요령’에서 ‘고객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친절을 베풀면서 “아!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말씀이시군요. 말씀대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응대하라’고 하고 있다. 일부 기관에선 노동3권을 침해하는 계약도 버젓이 체결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본사의 청소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종업원이) 이적행위를 행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 노사분규로 인하여 시설관리 운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을 때”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게 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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