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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최순실, 평창 땅 담보로 유로 대출받아

등록 2016-10-27 16:19수정 2016-10-27 16:38

최순실씨가 지난 2013년 7월19일 경기도 과천 주암동 서울경마공원에서 딸 정유라씨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최순실씨가 지난 2013년 7월19일 경기도 과천 주암동 서울경마공원에서 딸 정유라씨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공동소유한 정유라씨 명의 땅으로
독일 집 구입 비용으로 사용 한 듯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독일 자택 구입 때 쓴 자금은 딸 정유라씨 명의의 강원도 평창군 일대 땅을 담보로 지난해 말 외화대출을 받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벌닷컴은 27일 정씨가 지난해 12월8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일대 토지를 한 시중은행의 압구정중앙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 유로화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토지는 정씨가 최씨와 공동 소유하고 있어, 돈을 대출한 주체는 최씨인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앞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독일 집 구입 경위에 대해 “36만 유로(약 4억5천만원) 쯤 들었는데, 은행의 예금담보와 강원도 부동산을 담보로 해 서울에서 만들어왔다”고 밝혔다.

담보로 제공한 토지의 면적은 약 20만㎡(6만평)에 이른다. 이 토지에 설정된 채권 최고액은 28만9200유로이다. 은행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줄 때 실제 대출액보다 20% 정도 높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비추면, 정씨가 실제로 대출해 간 돈은 약 25만 유로(약 3억2천만원)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원은 이날 최씨와 정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조세포탈,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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