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7일 본회의 열어 처리하기로
국정조사도 합의…다음달초 개시
국정조사도 합의…다음달초 개시
여야 3당은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검사를 도입하고, 국회 국정조사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두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법안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늦어도 12월 초부터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가 동시에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안의 이름은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별검사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팀은 특검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구성하고, 수사기간은 1회 연장(30일)을 포함해 최장 120일로 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최순실씨의 국정·인사 개입과 청와대 문건·국가기밀 누설,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및 자금 해외유출 의혹,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 등 15개항으로 이뤄졌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씨의 비리를 감찰·예방하지 못했거나 방조·비호한 의혹도 수사 대상에 넣었다. 수사 대상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표현도 넣어, 박근혜 대통령과 ‘세월호 7시간’ 의혹 등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국민 보고’ 규정을 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을 주기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국정조사는 여야 각 9명씩으로 위원회를 꾸려, 1회 연장(30일)을 포함해 최장 90일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대상은 특검법과 같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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