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검찰이 발표한 중간수사결를 보면, <한겨레>가 지난 9월부터 취재보도한 수십개의 특종보도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 검찰이 밝힌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최순실씨와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의 공소장에 드러난 주요 혐의 사실들은 대부분 앞서 <한겨레>가 끈질긴 취재를 통해 보도했던 의혹들이기도 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세상에 드러낸 첫 보도는 9월20일치 ‘대기업돈 288억 걷은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마사지 센터장’이었다. 최씨가 이사장을 비롯해 재단 인사를 주무른다는 의혹 제기였다. 보도는 사실로 확인됐다. 검찰이 최씨 등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최씨가 대통령과 짜고 이사장 등 재단 주요 임원을 임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재단 설립에서부터 대기업으로부터 강제모금한 의혹에 이르기까지 <한겨레>가 보도해온 특종들도 검찰 공소사실에 고스란히 포함됐다. 10월27일을 못박아 놓고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면서까지 미르재단을 설립하려 했던 정황(9월30일치 등)과 서둘러 재단을 만들려 했던 배경에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한이 예정돼 있었다(10월11일치 등)는 보도 등이 그렇다. 또한 대통령이 재단 설립 자금을 모으기 위해 지난해 7월 대통령과 삼성, 현대차, 씨제이(CJ), 에스케이, 삼성, 엘지, 한화, 한진 등 주요 대기업 회장들이 독대했다는 보도(11월4일치 등)도 공소장에 기재됐다. 재단 출연금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갑자기 증액되었다는 보도(11월5일치 등) 역시 공소장에 포함됐다.
특히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들로부터 추가로 돋을 더 뜯어내려 했다는 다수의 보도도 공소사실에 주요 혐의로 적시됐다. 최씨가 안 전 수석과 함께 롯데그룹을 상대로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70억원을 받아냈다는 보도(10월28일치 등), 포스코를 상대로 스포츠단을 창설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보도(11월3일치 등) 등도 모두 검찰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또한 최씨가 플레이그라운드의 실소유주라거나, 최씨가 현대차와 케이티 등 대기업으로부터 각각 62억원, 68억원어치의 일감을 플레이그라운드에 몰아줬다는 <한겨레> 보도 또한 검찰 수사로 재확인됐다.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의 공무상 비밀 문건이 최순실씨한테 건너갔다는 <한겨레>의 10월26일치 보도도 감찰의 공소장에 옮겨졌다. 이밖에 검찰 수사를 앞두고서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대응문건을 작성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보도(10월31일치 등)도 공소 사실로 재확인됐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정점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서 있다는 실체적 진실을 짚은 보도(10월29일치, 11월2일치 등) 또한 검찰 수사를 통해 그 일부가 드러났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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