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는 2002년 대선 당시 활동비 명목으로 한나라당이 거둬들인 불법 자금을 지원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엄호성(50) 한나라당 의원(부산 사하갑)에게 4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길가에서 차량을 통해 은밀히 전달받은 8천만원은, 그것을 불법 정치자금이라 생각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정치자금 전달 경로로 인식하기 어렵다”며 “엄 의원이 누구한테서, 어떻게 온 자금인지 몰랐다고 해도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의원 후보 2명으로부터 특별당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공천에 영향을 끼치고,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낸 돈을 당비로 전환해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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