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을 옮기면서 한나라당으로부터 이른바 ‘이적료’를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김윤식(58) 이근진(63) 이양희(60) 전 의원에게 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한나라당에 입당한 뒤 당으로부터 불법자금 3천만원 가량을 받았지만 이를 합법적인 정치자금이나 당이 별도로 조성한 대선 자금에서 나왔다고 인식했을 수 있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거둬들인 불법 자금을 지원비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벌금 2천만원에 약식기소 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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