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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대법, 뇌물사건 내사종결 지시한 검찰총장도 ‘직권남용’ 인정

등록 2016-12-20 07:04수정 2016-12-20 08:36

수사 관련 직권남용 사례, 2001년 신승남 검찰총장 ‘대표적’
수사와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대표적 판례로는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내사종결 지시 사건이 꼽힌다.

대검찰청 최고위 간부가 ‘지휘계통’에 있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시한 것이라 해도, 검사로 하여금 ‘법에 정해진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죄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다.

판결문을 보면, 신승남 전 총장은 대검 차장이던 2001년 5월 초 평창종건의 울산시장 뇌물공여 사건을 내사하고 있던 정아무개 울산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사람 부탁인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회사에 대해 잘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같은 달 25일 자신의 검찰총장 취임식에 인사차 올라온 정 지검장에게 내사를 빨리 종결하라고 거듭 독촉했다. 당시 울산지검 특수부는 관련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마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갈 참이었으나, 신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결국 ‘혐의 없음’을 이유로 내사를 종결했다. 신 전 총장은 이른바 ‘이용호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 혐의가 드러나 이듬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2007년 6월 신 전 총장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대검 차장 또는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면담 혹은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울산지검장에게 내사 보류와 종결을 언급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내사중단 지시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발견해 정상적인 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던 담당 검사로 하여금 직권을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 총장에 대한 판례는 검찰 지휘계선에 있는 총장, 차장이라 해도 검사에게 법에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검찰 지휘계선에 있지 않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압수수색을 하지 말도록 압력을 넣었다면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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