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내년 1월 말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재해석해 2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21일 국회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31일에 끝나는데 다음 소장 인선을 준비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헌재소장의 임기는 6년이다. 내년 1월 말은 헌재재판관이 된 시점으로부터 6년이다. 임기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2월1일 헌재재판관으로 임명됐고, 약 2년 뒤인 2013년 4월12일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헌재소장으로 임명됐다. 이렇게 헌재재판관이 재직 중 소장으로 임명될 때 남은 임기 산정에 대해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자, 박 소장은 임명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관 잔여 임기를 전제로 국회에 동의 요청을 한 것으로 저는 재판관 잔여 임기만 소장 임기로 하는 게 명확하다”고 논란을 정리한 바 있다.
박 소장이 내년 1월말 퇴임해 후임 소장이 공석이 되면 나머지 재판관 중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헌재소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의 이날 발언은 이를 뒤집는 것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그는 “(임기 연장은 박 소장) 본인이 판단할 일이다. 본인이 하겠다면 하고, 별도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황 권한대행은 중국의 경제보복 등을 감안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지적에 “사드 배치가 이미 늦었다는 전문가도 있고, 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이준식 교육부총리는 국정교과서 강행 여부를 묻는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의 질의에 “내년 3월 신학기에 안정적으로 역사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심하고 있다”며 “2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 주중에는 방안을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정인환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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