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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단독] “박정희 때 만든 5년 거주요건 ‘참정권 제한’ 독소 조항”

등록 2017-01-23 06:02수정 2017-01-23 08:31

경북 구미시 상모동 민족중흥관 전시실 로비에 비치된 홀로그램 영상 시설 위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이 비치고 있다. 구미/이정아 기자
경북 구미시 상모동 민족중흥관 전시실 로비에 비치된 홀로그램 영상 시설 위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이 비치고 있다. 구미/이정아 기자
일부 법학자들 무용론 주장
“해외 정치인 견제하려 만든 법
글로벌 시대에 안 맞아” 지적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피선거권 논란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를 규정한 선거법 조항의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게 참정권을 제한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5년 거주’ 요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한 뒤인 1963년 헌법 개정 때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에 달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처음 포함됐다. 이를 두고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조항은 독재정권이 해외에 있던 정치인들의 국내정치 참여를 막기 위해 만든 조항으로, 이 요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면 위헌이라 생각한다”며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지지 여부와는 별개로 국외에 있다고 해서 국내 정치상황에 무지하고, 따라서 피선거권도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도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거주기간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법조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최대한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직 도전자들에 대해 다른 정무직보다 까다로운 ‘거주요건’을 요구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과 정치적 비중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14년, 필리핀은 10년을 국내에 거주해야 대통령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미국은 헌법에 “14년 간 미국 내의 주민이 아닌 자는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제1절 제2조5항)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 나라들에는 대부분 거주요건 제한이 없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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