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대법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국회 대법관후보 청문회
김황식 대법관 후보자는 9일 “국가보안법에서 남·오용 여지가 있는 조항은 과감히 삭제해야 하고, 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보완하는 방식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인 이날, 검증대에 오른 김 후보자는 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해 이렇게 밝힌 뒤, “보안법 대체입법은 내용이 문제이지, 형식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수사지휘권·사형제 등에도 ‘전향적’ 답변
보수적 과거판결·10년전 집값신고등 ‘도마’ 이런 의견은 열린우리당의 당론과 비슷하며, 한나라당의 보안법 고수 당론과는 거리가 있다. 김 후보자는 또 “헌정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반국가단체는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이적단체는 표현의 자유 문제와 주로 관련돼 있기 때문에 (폐지에) 신중히 접근해도 괜찮은 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c진보냐 보수냐= 보안법 사건에서 보수적인 판결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는 김 후보자가 이날 이런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자, 일부 의원들은 “보수가 아니라 중도”라고 평했다. 그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한 것에 대해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강 교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불구속 여부 판단에서 피의자의 행위가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보다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논쟁 중인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선 “독일 유학시절 그 곳의 1인2표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굉장히 관심있게 봤다”며 “근본적으로 상당히 가치있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존폐 논쟁이 일고 있는 사형제·간통죄 등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조심스럽게 폐지 쪽으로 손을 들었다. 그는 또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 국민과 같은 정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부 과거사 청산에 대해선 “개별적·구체적 사건이 정당했는지를 다른 사람이 지금 시점에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대신 어느 시대에 어떤 유형의 사건이 어떤 법률 아래 판단됐다는 전체적 흐름의 평가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쓴 책에서 스스로를 ‘중도저파’라고 언급한 것이 무슨 뜻이냐는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문에, “극우는 기존의 이득에 연연하는 추한 자세이고 극좌는 이상에 치우쳐 현실을 모르는 답답한 것”이라며 “중간적인 입장에서 낮은 쪽에 있고 싶다는 뜻에서 만들어낸 말”이라고 말했다. ?5c과거 판결과 재산= 김 후보자의 과거 판결 가운데서는 1990년대초 서울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재판했던 ‘남매 간첩단 사건’과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이 주로 도마에 올랐다. 당시 남매 간첩단 사건에서 김 후보자는 “신문기사로 널리 알려진 내용도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며 국가기밀의 범위를 넓게 인정했으나, 1997년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의 통신 환경이나 남북교류 상태를 볼 때 기밀로 보는 게 옳다는 판단을 했다”며 “여건이 바뀌어 대법원 판례가 바뀐 것”이라고 답변했다. 사회주의과학원 사건의 경우, 김 후보자는 당시 이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봤으나 항소심에서는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김 후보자는 “사실 인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지, 보안법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피고인 7명 가운데 4명을 보석으로 석방하고 1명만 실형을 선고해 언론에서 이례적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서울 반포동 아파트의 값을 2억3천만원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처음 재산등록을 할 당시인 1996년 2월 기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기준시가는 5억원이 넘고, 시세는 11억여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박용현 기자 piao@hani.co.kr
보수적 과거판결·10년전 집값신고등 ‘도마’ 이런 의견은 열린우리당의 당론과 비슷하며, 한나라당의 보안법 고수 당론과는 거리가 있다. 김 후보자는 또 “헌정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반국가단체는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이적단체는 표현의 자유 문제와 주로 관련돼 있기 때문에 (폐지에) 신중히 접근해도 괜찮은 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c진보냐 보수냐= 보안법 사건에서 보수적인 판결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는 김 후보자가 이날 이런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자, 일부 의원들은 “보수가 아니라 중도”라고 평했다. 그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한 것에 대해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강 교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불구속 여부 판단에서 피의자의 행위가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보다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논쟁 중인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선 “독일 유학시절 그 곳의 1인2표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굉장히 관심있게 봤다”며 “근본적으로 상당히 가치있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존폐 논쟁이 일고 있는 사형제·간통죄 등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조심스럽게 폐지 쪽으로 손을 들었다. 그는 또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 국민과 같은 정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부 과거사 청산에 대해선 “개별적·구체적 사건이 정당했는지를 다른 사람이 지금 시점에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대신 어느 시대에 어떤 유형의 사건이 어떤 법률 아래 판단됐다는 전체적 흐름의 평가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쓴 책에서 스스로를 ‘중도저파’라고 언급한 것이 무슨 뜻이냐는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문에, “극우는 기존의 이득에 연연하는 추한 자세이고 극좌는 이상에 치우쳐 현실을 모르는 답답한 것”이라며 “중간적인 입장에서 낮은 쪽에 있고 싶다는 뜻에서 만들어낸 말”이라고 말했다. ?5c과거 판결과 재산= 김 후보자의 과거 판결 가운데서는 1990년대초 서울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재판했던 ‘남매 간첩단 사건’과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이 주로 도마에 올랐다. 당시 남매 간첩단 사건에서 김 후보자는 “신문기사로 널리 알려진 내용도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며 국가기밀의 범위를 넓게 인정했으나, 1997년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의 통신 환경이나 남북교류 상태를 볼 때 기밀로 보는 게 옳다는 판단을 했다”며 “여건이 바뀌어 대법원 판례가 바뀐 것”이라고 답변했다. 사회주의과학원 사건의 경우, 김 후보자는 당시 이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봤으나 항소심에서는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김 후보자는 “사실 인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지, 보안법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피고인 7명 가운데 4명을 보석으로 석방하고 1명만 실형을 선고해 언론에서 이례적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서울 반포동 아파트의 값을 2억3천만원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처음 재산등록을 할 당시인 1996년 2월 기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기준시가는 5억원이 넘고, 시세는 11억여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박용현 기자 pia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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