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환 대법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rhee@hani.co.kr
[대법관 인사 청문회] 박시환 후보
코드인사·전관예우 추궁
겸손한 자세로 예봉피해
국회는 10일 박시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를 상대로 ‘코드인사’, 전관예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애초 이날 청문회에선 시국사건 판결과 법원 내부개혁 등의 문제에 진보적인 소신을 드러내온 박 후보자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박 후보자는 시종일관 “대법관을 맡게 되는 게 두렵다”는 등 겸손한 자세로 의원들의 예봉을 피해갔다.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건 대리인을 맡았고, 지난 2003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에서는 노 대통령이 ‘박시환 변호사와 같은 훌륭한 법조인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칭찬했다”며 “코드인사가 아니냐”고 따졌다.
박 후보자는 “당시 현장에서 그 말을 듣고 무척 당황했다”며 “탄핵사건을 맡은 것은 대통령 쪽에서 거듭 요청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2003년 9월 법원에서 퇴직한 뒤 변호사 수임료로 모두 19억5천여만원을 벌어들인 점을 들어, ‘전관 예우’를 누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재원 의원은 “2003년에는 사건당 평균 수임료가 1천만원을 넘었다가 2004년에는 평균 727만원, 2005년에는 평균 410만원으로 줄었다”며, 그 이유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의뢰인들이 (전관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해 큰 사건을 많이 가져와 일부 혜택을 누렸다”며 “대법관에 제청된 뒤 스스로 돌아보며 세속적인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법관들이 되도록이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만드는 게 근원적 해결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사법부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 박 후보자는 “반드시 되짚어봐야 한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시로 여러 자료를 모아 검토하는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사법부가 제 기능을 못해 국민을 아프게 했다”며 “이젠 법관이 아파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우리나라 체제를 수호하는 데 부족함이 없고 인권 오·남용이 안되도록 내용이 갖춰진다면, 법의 형식은 문제가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을 이루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재한다면 우리가 경계하는 (전체주의) 체제와 별다르지 않게 된다”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협 행위를 수반하는 때에 법의 제재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요직을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대법관직을 수행하기에 법률지식이 부족하지 않느냐”며 자질론을 거론했다. 박 후보자는 “18년 법관 생활을 통해 기본적인 부분은 채웠고 부족한 부분은 열심히 노력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박용현 성연철 기자 piao@hani.co.kr
주요 쟁점에 대한 박시환 대법관 후보자의 견해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의뢰인들이 (전관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해 큰 사건을 많이 가져와 일부 혜택을 누렸다”며 “대법관에 제청된 뒤 스스로 돌아보며 세속적인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법관들이 되도록이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만드는 게 근원적 해결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사법부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 박 후보자는 “반드시 되짚어봐야 한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시로 여러 자료를 모아 검토하는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사법부가 제 기능을 못해 국민을 아프게 했다”며 “이젠 법관이 아파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우리나라 체제를 수호하는 데 부족함이 없고 인권 오·남용이 안되도록 내용이 갖춰진다면, 법의 형식은 문제가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을 이루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재한다면 우리가 경계하는 (전체주의) 체제와 별다르지 않게 된다”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협 행위를 수반하는 때에 법의 제재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요직을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대법관직을 수행하기에 법률지식이 부족하지 않느냐”며 자질론을 거론했다. 박 후보자는 “18년 법관 생활을 통해 기본적인 부분은 채웠고 부족한 부분은 열심히 노력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박용현 성연철 기자 pia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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