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이 후보자 병무청에 보낸 탄원서 공개
“입대 희망했다” 아들 병역 면제 의혹에 반박
“입대 희망했다” 아들 병역 면제 의혹에 반박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12일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병무청에 보냈던 탄원서와 병무청이 보낸 답변서를 공개하며 “불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려고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낼 정도로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자녀의 병역에 어떤 문제도 없다”고 해명했다. 전날 이 후보자의 아들(35)이 어깨 수술을 받은 뒤 병역을 면제받아 불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적극 반박한 것이다.
이 후보자가 2002년 5월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 보낸 탄원서를 보면 “제 자식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제 자식도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다”며 “(아들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저와 제 자식은 평생을 두고 고통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후보자는 “제 자식이 현역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 “신체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이행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자식의 생각이자 저의 희망”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병무청은 “귀하의 신체검사는 오로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거 징병전담의사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라 5급 판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복무를 가능토록 판정해 달라는 귀하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신체검사에 따른 5급 판정이 문제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01년 8월 병무청 병역 검사에서 ‘3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입대직전인 2002년 2월 어깨탈골치료를 위해 입대 연기를 신청한 뒤 수술을 받았다. 이후 2002년 3월 재검 때 '7급 재신체검사 대상'에 결과를 받았고, 같은 해 5월 어깨 탈골 증상으로 군 면제 등급인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아들의 병역면제가 불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쪽은 "원래 어깨가 아팠는데 입대 전 증상이 심해져 엠아르아이(MRI)를 찍었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병무청에 보낸 탄원서. 국무총리실 제공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보낸 답변서. 국무총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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