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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심상정 “출산·육아는 사회가 책임”…‘슈퍼우먼 방지법’ 발의

등록 2017-06-11 14:20수정 2017-06-11 21:50

배우자 육아휴직 의무화하고 휴직급여도 인상
‘대선 1호 공약’ 발의…“맞돌봄 시대 따라와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자신이 대선기간 동안 약속한 1호법안 ’수퍼우먼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자신이 대선기간 동안 약속한 1호법안 ’수퍼우먼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배우자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슈퍼우먼 방지법’을 발의했다. 출산과 육아를 여성의 문제로만 한정해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이 법안은 심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놓았던 ‘1호 공약’이었다.

심 대표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맞벌이 시대는 왔지만 맞돌봄 시대는 따라오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족 없는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고 대한민국 여성들은 ‘슈퍼우먼’이 될 것을 강요받고 있다”며 “육아와 돌봄은 부모의 공동 책임임을 제도화하고, 사회와 국가의 지원으로 ‘가족 없는 노동’을 ‘가족과 함께 하는 노동’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가 발의한 ‘슈퍼우먼 방지법’은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으로 구성돼있다. 먼저 현재 통상임금의 40%이지만 대통령령으로 규정돼있는 육아휴직 급여(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고용보험법에 통상임금의 60%(상한 150만원, 하한 80만원)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늘리고 아이가 있는 근로자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는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넣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유급 3일에서 30일로 늘렸다. 부모가 육아를 함께 전담하는 ‘맞돌봄’ 개념을 법안에 녹인 것이다. 또 아이들의 등·하교 지도를 위해 부모가 출·퇴근 시간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심 대표는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80조원 이상을 투자했고 앞으로 5년 동안 100조원 이상 투입할 예정이지만 아이 낳는 걸 여성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사고방식으론 저출산 문제를 탈피하기 어렵다”며 “저출산 문제는 엄마·아빠의 문제이고 사회·기업·정부의 문제이고 모두 함께 해결할 전사회적 과제란 걸 제시하고자 법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육아의 사회적 책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눈치보기’ 직장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육아·돌봄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 감독 및 처벌 강화 등 추후 입법 발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소속 외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진선미·김종민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함께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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