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발의한 정의당 ‘잰걸음’-
대선자금 차떼기 모금 수사 이후
2004년 ‘오세훈법’ 정당후원 금지
노조 등 후원 막힌 소수정당에 불똥
2015년 헌재 위헌결정으로 뒤집혀
효력 잃지만 입법시한 ‘2017년 6월’
법 개정안 이달까지 통과 못하면
후원회 제도 등 모두 불법 몰릴 판
대선자금 차떼기 모금 수사 이후
2004년 ‘오세훈법’ 정당후원 금지
노조 등 후원 막힌 소수정당에 불똥
2015년 헌재 위헌결정으로 뒤집혀
효력 잃지만 입법시한 ‘2017년 6월’
법 개정안 이달까지 통과 못하면
후원회 제도 등 모두 불법 몰릴 판
2006년 3월부터 금지된 ‘정당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이 이달 말 효력을 잃는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을 막고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개정됐던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관련 법 개정 시한으로 제시한 때가 2017년 6월30일이기 때문이다. 과거 정당 후원 비중이 높았던 진보 정당은 ‘가뭄에 단비 같은’ 후원금을 기대하며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 대선자금 수사 이후 정당후원회 금지
우리나라는 1980년 12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당이 직접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거대정당이 재벌들로부터 차떼기 방식 등으로 거액의 대선자금을 받은 사실이 2003~2004년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났고 일명 ‘오세훈법’에 따라 국회의원, 대통령·국회의원·당대표·광역단체장 후보만이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됐다. 정당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 통로가 막혀버렸고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한 조항도 삭제돼 ‘단체’와 ‘단체 관련 자금’의 기부도 금지됐다.
■ ‘오세훈법’ 불똥은 소수당에
돈줄을 죈 정치자금법 개정의 불똥은 소수정당으로 튀었다. 노조 등 정치참여의 열망이 큰 단체의 정당 후원이 법으로 금지됐기 때문이다. 정당후원회 제도가 폐지되기 전인 2005년 정당 수입구조를 보면, 정당 후원금은 열린우리당 6억6천만원, 한나라당이 2억7천만원이었던 데 비해 민주노동당은 무려 55억원이었다. 그 뒤 국고 보조금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탓에 소수당은 재정적으로 어려워졌다.
2009년 12월 진보신당은 ‘후원당원’ 제도를 도입해 노조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지만 정치자금법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후원당원은 정당에 대한 재정적인 후원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법에서 정한 당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진보정당 당직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사실상 정당을 통해 후원금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8 대 1 의견으로 정당후원회 금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정당은 재정적으로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의존해야 하며 정당에 대한 소액 다수의 기부를 장려·권장함으로써 정당을 통한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의석비율대로 배분되는 현행 국고 보조금과 기탁금 제도는 기성정당에 유리하고 군소정당과 신생정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짚었다.
■ ‘숨통’ 찾은 정의당의 잰걸음
정당후원회 설치를 반기고 있는 정의당은 지난 4월 노회찬 원내대표가 직접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후원회를 설치하고 연간 후원금 한도를 중앙당 60억원, 시도당 6억원으로 했다. 대선 정국에서 발의돼 주목받지 못했던 이 법은 지난 7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됐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 대변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개정안이 6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후원회 제도도 모두 불법이 된다”며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지 않을 명분도 더이상 늦출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한 당직자는 “여전히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돼 있지만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에 힘쓰는 정의당에 노조원들의 자발적인 호응이 있을 수 있다”며 “대선 때 우리 후보를 뽑은 표가 200만명이 넘었다. 그런 분들이 정의당을 후원하면 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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