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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부겸, 재산신고 때 부인 재산 실제와 달리 기재

등록 2017-06-11 23:14수정 2017-06-13 22:21

2006년 ‘대표 사임, 지분 750주 상실로 0주’ 신고
실제로는 처분 안해…지난해 의원 당선 뒤에야 처분
“750만원 어치…1천만원 미만 신고대상 아냐” 해명
지난 2월 대선 불출마 선언 뒤 회견장을 나오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지난 2월 대선 불출마 선언 뒤 회견장을 나오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부겸(59)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직자 재산신고 때 부인 소유의 비상장주식 재산에 대한 내용을 실제와 달리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2004~2012년, 2016년)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 목록을 보면, 김 후보자는 2006년 부인 이유미(60)씨가 운영하던 회사인 지엘엔에스의 비상장주식 750주를 750만원에 처분해 소유 주식이 ‘0주’가 됐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씨는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 후보자 쪽이 지난 9일 <한겨레>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이씨는 지엘엔에스 주식 750주를 회사 설립 때인 2004년부터 쭉 보유해 왔고, 2013년에는 4250주를 추가로 사들여, 총 5000주를 보유했다. 김 후보자가 2006년 주식을 보유하면서도 이를 팔았다고 신고한 것이다.

김 후보자 쪽은 보유 주식을 ‘0주’로 신고한 데 대해 “실무자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쪽 관계자는 “과거에는 금융 정보가 일괄적으로 자동 제공되는 시스템이 없어 (공직자 재산 등록 때) 잘못 쓰는 경우가 있었다. 행정 처리 과정에서 실수했다.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실수”라는 김 후보자 쪽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 후보자는 2006년 재산등록 서류에 부인 이씨가 ‘지엘엔에스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해당 지분을 상실했다’고 상당히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놨다.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만 보기 힘든 정황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 쪽은 “오래 전 일이라 당시 담당자도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 전년도에 매각했던 다른 주식과 헷갈렸던 것 같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후 2007년부터 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까지 6년 동안 배우자 이씨의 재산 목록에 주식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김 후보자 쪽은 “공직자윤리법상 1000만원 미만 주식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신고 누락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률상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주식이어서, 2007년 이후 신고 누락했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22조)은 재산을 거짓 등록하거나 아예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김 후보자의 경우 거짓 신고한 주식이 1000만원 미만이어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2006년 주식을 보유하면서 팔았다고 실제와 달리 신고한 사실은 여전히 남는다.

김 후보자 부인 이씨는 통신장비 도소매업과 컴퓨터 설치 및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하는 지엘엔에스를 2004년부터 운영해왔다. 이씨는 2005년 재산 신고 때는 지엘컴퓨터 주식 6000주(3000만원)가 감소하고, 지엘엔에스 주식 750주(750만원)가 늘었다고 신고했다. 취업 정보 사이트 ‘사람인’에 게재된 기업 정보에는 지엘엔에스가 서울 지역 관공서와 학교 등을 주요 거래처로 뒀다고 나온다. 이씨는 지엘엔에스의 지분 100%(총 가액 5000만원)를 김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인 지난해 5월 말 처분하고, 경영에도 손을 뗐다.

♣?H6s이정연 최현준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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