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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당후원회, 연간 50억원 모금 허용안’ 안행위 소위 통과

등록 2017-06-14 16:25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심사 소위
1인당 500만원, 연 50억원 모금 허용안 처리
2002년 재벌 상대 차떼기 대선자금 파문 뒤
금지된 정당후원회, 11년만에 부활 초읽기
헌재 결정 따라 이달 말까지 정치자금법 개정해야
정당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안행위는 이날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 회의를 열어 각 정당이 중앙당에 후원회를 설치해 연간 50억원(1인당 한도 5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중앙당 후원회를 통해 연간 60억원, 시·도당 후원회를 통해 6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게 하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수정한 것이다.

2002년 대선에서 거대정당이 재벌들로부터 차떼기 방식 등으로 거액의 대선자금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뒤 2006년부터 정당을 통한 후원금 모금은 금지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 대통령·국회의원·당대표·광역단체장 후보만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했지만 2015년 12월 헌재는 이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정당의 후원금 모금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을 2017년 6월30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현행 국고보조금 및 기탁금 제도가 거대정당이나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된 기득정당에 비해 군소정당과 신생정당에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고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정당간 자유로운 경쟁을 막아 정당정치 발전을 가로막게 될 우려가 있다”고도 짚었다.

그러나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정당이 후원금을 직접 모금하면 정경유착 위험이 여전하다”는 이유로 ‘노회찬 안’보다 정당이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를 낮췄다. 선관위 관계자는 “안행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통과 뒤 국무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공포하려면 시간이 부족했다”며 “후원회 관련 조항이 전부 무효가 되는 위험성부터 제거해야 했다. 앞으로 정치자금 모금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가 입법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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