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오른쪽 둘째), 윤상직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등 자유한국당 국회 법사위원 일동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 안 후보자의 혼인신고서 위조 범죄 경력이 남지 않은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경환 후보자의 행위는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과 제231조(사문서위조죄),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이고 수개의 범죄를 저질렀기에 가중처벌 된다(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며 “피해여성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여성의 아버지로 추측되는 사람의 증언까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3가지 범죄에 대한 형사고소가 제기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에 의하면 아무런 전과가 없는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고소를 당했을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럴 경우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가정법원의 1976년 2월26일 혼인무효확인 소송 판결을 보면, 안 후보자는 1975년 12월21일, 김아무개씨와 경남 밀양군 부북면장에게 혼인신고를 했다. 친지의 소개로 알게 된 두 사람은 교제를 했으나 김씨는 안 후보자와의 혼인을 주저하고 있었는데 안 후보자는 “혼인 신고가 되어있으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혼인을 하리라 막연히 생각하고 1975년 12월 21일 김씨의 도장을 위조 날인하여 허위의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주 의원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형사범죄경력자를 인권정책 전문가로서 인권가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인물이라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낸 책임은 조국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최종 결정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안경환 후보자 관련 인사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와 지명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인사부실검증의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법학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형사범죄를 저지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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