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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감사원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사규칙 위반”

등록 2017-06-19 21:22수정 2017-06-19 21:26

“양양군, 투자심사 신청 넉달 전 용역계약…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도 안받아”
설악산 케이블카 안돼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해 7월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 종로 광화문광장에서 27일 문화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반대 기자회견 도중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설악산 케이블카 안돼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해 7월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 종로 광화문광장에서 27일 문화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반대 기자회견 도중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강원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등을 위반해 실시설계와 설비 구매 계약을 맺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사업 추진 관련 공익감사’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감사 청구인인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쪽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양양군은 실시설계 용역 전에 투자심사를 받도록 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어기고, 투자심사를 신청하기 넉달 전인 2015년 3월 11억5천여만원 규모의 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업체 3곳과 체결했다. 양양군은 또 2016년 3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99억원대 케이블카 설비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6월엔 선금으로 24억7천여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특히 실시설계 용역 결과, 사업비가 애초 양양군이 추정한 460억원보다 127억원 증가한 587억원이 됐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와 이정미 정의당 의원 쪽은 이를 두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양양군은 2015년에 사업비 460억원을 전제로 평균 비용편익분석(B/C)값이 1.214로 경제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이번에 감사원이 확인한 사업비 587억원을 적용하면 이 값이 0.951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이 값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다.

환경단체 쪽은 “새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환경 적폐 사업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청산하고 사회적 논란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인환 기자, 김정수 선임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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