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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당후원회 11년만에 부활

등록 2017-06-22 20:56

선거있는 해 100억까지 모금 가능
1인당 기부한도액은 500만원으로
2002년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으로 2006년에 폐지됐던 ‘정당 후원회’가 11년 만에 부활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5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법 개정은 대통령·국회의원·당대표·광역단체장 후보와 현역 국회의원만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한 기존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정당에 대한 소액 다수의 기부를 장려·권장함으로써 정당을 통한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 조항을 올해 6월30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서는 선거가 있는 해에는 모금액 한도를 100억원으로 높였으며, 1인당 기부한도액은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지지자들의 자발적 후원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정의당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환영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정당 후원회를 금지한 건 정경유착을 피하려고 다수 유권자의 정치 자유를 제한한,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근 격이었다”며 “유권자가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낼 수 있게 돼 우리 국민이 정당에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 매섭게 담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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