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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위장전입·논문표절·다운계약 기준시점 이후만 문제삼기로

등록 2017-06-25 22:24수정 2017-06-25 22:33

국정기획위, 인사검증 기준안 마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의 경우, 관련 기준이 마련된 시점 이후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 쪽으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25일 “위장전입은 인사청문회가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에 벌어진 것을 문제삼되,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은 그 이전 것이라도 무조건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기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부동산 거래가를 실제 가격보다 낮춰 적는 ‘다운계약서’는,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제도가 바뀐 2006년 1월 이후 벌어진 사안일 경우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논문 표절은 연구윤리규정이 제정된 2008년 이후의 논문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되, 박사 등 학위를 받기 위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시점 이전의 표절이라도 관용을 베풀지 않기로 했다.

윤형중 김태규 기자 hj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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