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책임 반드시 져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대선조작 게이트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국민의당 대선조작 게이트는 일찍이 북풍 조작에 버금가는 것이다. 이런 네거티브 조작의 특징은 관련자가 먼저 안 나서고 방패막이를 세운다는 것이다. 조작 아닌 진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직접 나섰을 거다. 그러나 조작된 것이기에 직접 나서지 않고, 설령 조작된 것이라 하더라도 공중으로 유포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치명적이라는 걸 용인하고 국민의당 시스템이 전격적으로 풀가동돼 유통시킨 것이다. 그런 것이 바로 네거티브 조작의 특징이고 그런 사실과 그 결과 후폭풍을 용인한다는 것으로 형사법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죄를 죄로 덮으려 한 것만 봐도 미필적 고의다. 박지원 선대위원장은 죄를 죄로 덮기 위해 직접 본인 명의로 대표인 저를 직접 나서서 고발까지 했던 거다. 만약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진실에 대한 확신이, 확신을 가지려면 제보자 신원 확인은 했어야 하는 것이다. 파슨스 출신은 국내 소수에 불과한데 몇명인지 그 신원을 쉽게, 어렵지 않게 확인될 수 있었던 거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공명선거추진단 명의로 날조된 이 조작을 기자회견을 통해 유포했던 것이고 그 다음날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대선 바로 전날 온 국민의 관심 속에 국민의당은 민주당 대표를 고발했다. 이런 전 과정을 보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 책임은 반드시 수사가 돼야 하고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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