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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추경예산안 한달만에 예결위 회부…10일 상정 예정

등록 2017-07-07 20:37수정 2017-07-07 20:43

정세균, 예비심사 불발되자 직권으로
추미애 발언 후폭풍 ‘심사’ 험난할듯
정세균 국회의장이 7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여야 4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들면서 추경안 회부 방침을 밝혔다. 추경안은 소관 상임위별로 예비심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기일 안에 예비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이를 국회 예결특위로 회부할 수 있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6일 오후 1시30분을 예비심사를 마쳐야 할 ‘심사기일’로 지정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이어 국민의당까지 추경안 심사를 거부하면서 개별 상임위에서의 추경안 예비심사는 불발됐다. 정 의장 쪽 관계자는 “과거 추경안 회부까지 가장 오래 걸린 게 21일 정도였는데 이번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됐다”며 “국회법에 나와 있는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추경안을 예결특위로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오는 10일 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심사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당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을 이유로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안이 예결특위에 상정되더라도 감액·증액 등을 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심사에 들어가지 못한다. 현재 예결특위는 예산안조정소위도 구성하지 못한 상태인데 소위를 출범시키려면 예결특위 위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또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조정소위로 회부할 때도 역시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예결특위 위원 50명 중 민주당 의원은 20명으로 정의당 1명, 여당 성향인 무소속 1명을 합쳐도 22명에 불과해 국민의당(7명)의 협조가 없으면 예산안 심사가 불가능하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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