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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정원 의혹, “검찰 수사로 끝난 사안”이라는 보수야당의 ‘적반하장’

등록 2017-07-12 21:47수정 2017-07-12 22:14

‘정치 공작’ 이득 보고도 반성 없어
재조사 대상 국정원 의혹 13건 중
상당수가 검찰 수사 제대로 안돼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검찰 수사 등으로 끝난 사안이다. 국정원 개혁을 빌미로 정치보복을 하려 한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티에프(TF)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주도·관여한 정황이 있는 13건의 정치공작 의혹에 대한 재조사 방침을 천명하자,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은 발끈하고 있다. 여당(한나라당·새누리당) 시절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 정치공작의 직간접적 결과로 정치적 이득을 본 당사자들이 ‘야당 탄압’만 주장할 뿐 정보기관 통제·감독에 소홀했다는 반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국정원을 향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니 어처구니없다”고 맹비난했다. 홍 대표는 “검찰이 수사한 것을 재수사하겠다는 것인데, 국정원에는 그런 기능이 없다. 티에프를 통해 과거 사건을 전부 거꾸로 미화하고 조작하려는 권력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에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리스트”(김영우 최고위원)라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3건 중 상당수는 아예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도 못했다. 고소·고발로 마지못해 검찰이 손을 댄 사건들도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내세운 국정원의 비협조와 수사 방해, 정권의 모르쇠와 검찰 윗선의 외압 의혹 속에 그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국정원 적폐청산티에프가 “자체적으로 재조사를 한 뒤 국정원 직원이나 외부인의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조사 결과를 다시 검찰에 넘기겠다”고 밝힌 이유다.

13개 사건 중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 및 무단 공개 사건,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의 대선 개입 사건, 2011년 11월 국정원이 작성한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의 경우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탈법·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들이다. 특히 2013년 5월 <한겨레>가 보도한 ‘박원순 제압 문건’은 국정원이 작성한 것이 맞다는 전직 직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국정원 문서 양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하는 데 그쳤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계속된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 역시 언론보도를 통해 그 실체가 상당 부분 드러났지만 검찰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2012년 대선 개입 댓글 사건, 이를 수사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등도 검찰의 수사 의지 부족과 국정원의 비협조 속에 전체 관련자나 윗선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불법을 가리려는 국정원의 조직적 방해가 재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들은 국정원 내부 인적 청산과 맞물려 있다. 2015년 7월 위키리크스를 통해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 아르시에스(RCS)를 구입·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민간인 사찰 의혹이 일었지만, 국정원이 국회 검증을 사실상 거부하고 사상 초유의 ‘국정원 직원 일동 성명’까지 내며 사건이 덮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증거를 확보한 ‘국정원판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검찰이나 국정원의 의지만 있다면 곧바로 관련자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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