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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고액 소득에도 기초생활급여 받은 건축업자 등 적발

등록 2017-07-26 11:26수정 2017-07-26 11:51

국민권익위, 최근 4년간 정부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1130건 679억원
580억원 환수하고 534명 형사처벌…관련 공무원 107명 징계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ㄱ씨는 2012년 1월부터 3년6개월동안 매달 고액의 소득이 있었는데도 이 기간 정부로부터 기초생활급여 2860만원을 받았다. 소득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을 썼다. 어린이집 원장 ㄴ씨는 시간제 교사 3명을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교사 1명과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 3명을 원생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정부 보조금을 5161만원이나 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권익위)는 26일 정부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2013년 10월부터 올 5월까지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사례 1130건에서 적발해 낸 부정수급액 679억원 중 580억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이 가장 많은 분야는 보건복지 분야로 총 640건(56.6%)이다. 고용노동 분야 156건(13.8%), 산업자원 133건(11.8%), 농축산식품 57건(5.0%), 건설교통 43건(3.8%) 순이다. 이들 5개 분야에 해당하는 신고 건수는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건축업자 ㄱ씨처럼 소득이나 취업 사실을 숨기고 기초생활급여를 받은 사례가 289건(20.3%)으로 가장 많았다. 어린이집 원장 ㄴ씨처럼 어린이집 원아나 교육생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업체에서 기성 제품을 새로 개발한 제품으로 조작해 보조금을 타낸 사례는 총 237건(16.6%)이었다. 이 외에도 연구원, 보육교사 등 직원을 허위로 등록한 건수도 218건(15.3%)이나 됐다.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적용도로 쓴 사례,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증빙서류 허위 작성 등 정산 서류를 조작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최근 2년 동안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연구비 횡령 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4건이던 신고 건수는 2015년 37건, 2016년 53건으로 증가했다.

보조금 부정 신고로 적발된 534명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관련 공무원 107명이 징계를 받았다. 권익위는 위에 등장한 ㄱ씨와 ㄴ씨가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불구속 기소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ㄴ씨는 어린이집 폐쇄 및 원장자격 정지 1년을 받고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권익위는 “누구나 권익위에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환수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신고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이나 부패·공익신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쉽게 할 수 있다. 신고센터 방문이나 전화로도 가능하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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