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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보수야당, 법인세 인상 불가…양도세 강화는 협조 가능

등록 2017-08-03 16:41수정 2017-08-03 17:10

자유한국당
“양도세 중과, 고소득자 세율 인상 논의는 타당”
“분양가상한제 확대는 시장 원칙 안 맞아” 반대
바른정당
“지속가능한 복지수준 합의 뒤 증세 논의 필요”
“양도세 강화 땐 거래위축·형평성 문제 검토해야”
자유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은 대기업·고소득자 중심의 세제개편안과 다주택자와 서울 강남 4구를 겨냥한 8·2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안에 대해 “진단과 처방 모두 잘못됐다”며 국회 입법과정이 간단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정기국회가 열리는 다음달 1일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법개정안 관련 법률은 13개,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안은 5개인데, 이 가운데 야당이 벼르고 있는 것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으로 좁혀진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여당은 여야정협의체라는 ‘고공 테이블’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하지만, 자유한국당 등은 해당 상임위 우선 심사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양도세 중과세,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강화 등은 소득세법 개정이,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필요하다. 정부는 오는 12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건축물분양법 개정)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주택법 시행령을 고치면 되는 사안이다.

3일 “여야 4당 정책위의장 간 끝장 토론”을 제안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법인세 인상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 절대 불가, 소득세 인상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 협의 가능으로 모아진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cp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양도세 중과는 타당하다고 본다. 고소득자 세율 인상도 국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협조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법인세 인상은 “세계 추세와 역주행한다”며 반대뜻을 나타냈다. 같은 당의 김광림 정책위의장(권한대행)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집값 상승은 여야 없이 기본적으로 잡아야 한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세법 개정안들과 함께 협상할 수 있지만, 시장경제 원칙과 맞지 않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는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2003년 재정경제부 차관으로 부동산 대책 주무를 맡았던 김 정책위의장은 “공급을 늘려야지 과거 노무현 정부처럼 수요를 누르는 정책은 그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국회 기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법인세는 기업 오너가 부담하는 ‘인세’가 아닌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법인세가 인상되면 그 부담은 결국 주주와 근로자, 협력중소기업,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지난해 말 5억원 초과 과표구간에 대한 세율을 인상(2%포인트)했다.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세율을 올리는 것은 소득세 체계 왜곡과 탈세 유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심도 있는 검토를 예고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유승민 의원등 일부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했다.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는 “면세점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 고소득자만 계속 세율을 누진하는 것도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어느 쪽에서 더 거둬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도세 중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공급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누진성 강화 등을 통해 세금 부담 여력이 더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정부안으로는 앞으로 5년 간 27조5천억 정도의 세수효과가 발생한다. 결국 100대 국정과제 추진에 들어가는 178조원의 대부분을 국가부채로 메워야 하는데, 미래 세대에 국가채무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복지 수준에 대한 합의를 먼저 하고 이에 따른 예산 규모 산정과 증세 논의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과거 경험으로 보면 양도세 강화는 거래 위축과 세금 전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고, 다른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 이득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깐깐한 심사를 예고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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