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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종교인 과세 유예’ 또 총대 멘 김진표

등록 2017-08-09 21:48수정 2017-08-10 09:22

김진표(가운데) 국가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5월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이어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김진표(가운데) 국가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5월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이어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당론·정부 방침 거슬러 법안 발의
우원식 “내년부터 실시 변함없어”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를 또다시 2년간 미루자는 법안이 9일 발의됐다. 대표 발의자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28명(자유한국당 15명, 민주당 8명, 국민의당 4명, 바른정당 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들은 “시행을 2년 유예하여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하여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 당선 뒤 김진표 의원이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찌감치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이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었다. 당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유예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6월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세정당국은 (종교인 과세의)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2일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때도 종교인 과세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당시 기획재정부는 “발표 내용에 없다는 것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의미”라고 거듭 확인했다. 그럼에도 이날 발의된 법안에는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백혜련 대변인 등 여당 주요 당직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실시한다는 당과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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