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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등록 2005-11-17 19:48수정 2005-11-17 22:18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A href=\"mailto:jijae@hani.co.kr\">jijae@hani.co.kr</A>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천 법무 지휘권 행사, 검찰 중립성 훼손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에 대한 견해와 옛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불법도청 수사의 문제점 등을 물었다.

정 내정자는 천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이 구속요건을 충족했다”고 답변해, 논란이 예상된다.

“강정구 교수 사건, 구속요건 충족” 답변
보안법 개폐 여부 등엔 소신 안밝혀

수사 지휘권 행사=정 내정자는 강정구 교수 사건이 구속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 “강 교수의 발언 자체는 공표돼 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은 발언의 동기·배경 등 주관적 요소가 중요하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같은 범행을 계속한 것도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요소가 된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또 “천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는 상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원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역대 장관도 구두로 지휘해온 것 아니냐”고 묻자, 정 내정자는 “과거에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논의 과정을 거쳐 원만하게 얘기가 잘 됐기 때문에 서면에 의한 지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정 내정자는 또 ‘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속 여부 결론이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를 마친 뒤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까지 비쳤다.

무소신 답변=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2000∼2001년 검찰 고위간부가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에게 검찰간부를 도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며 “이미 불법도청 사실을 알고 묵인한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내정자는 묵묵부답했다.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이 “과거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느냐”고 물은 데 대해서도, 정 내정자는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보안법 개폐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이 개인의 소신을 말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소신을 밝히지 않았다.


상반된 구속 기준=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신건·임동원 전 국정원장 시절 1800여명을 불법 감청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도청을 당한 사람들이 손해배상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명단을 공소장에서 공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정 내정자는 “공소장에는 공소사실 증명에 필요한 부분만 적시하도록 하겠다”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방안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또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한 이유에 대해 “횡령한 돈을 변제하고 국제기구 회장인 점, 외교관계와 국익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반면, 신건·임동원 전 국정원장 구속에 대해선 “범행을 계속 부인해 구속하기로 결정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무제한으로 침해한 부분”이라고 말해 상반된 기준을 드러냈다.박용현 기자 piao@hani.co.kr

박용현 기자 pia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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