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정의당 “야3당의 이유정 반대는 내로남불”

등록 2017-08-21 10:07수정 2017-08-21 14:38

이정미 “‘이회창 대통령 만들자’던 권성 판사, 재판관 시켜놓고…”
노회찬 “재판관되기 전 정치참여 문제삼는 건 기본권 억압”
정의당 노회찬(왼쪽) 원내대표와 이정미 대표. 정의당 제공
정의당 노회찬(왼쪽) 원내대표와 이정미 대표. 정의당 제공
과거 노무현·박원순 지지 선언 등을 문제삼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야3당을 향해 정의당이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1일 상무위 회의에서 권성 전 헌법재판관 사례를 소개했다. 이 대표는 “(권 전 재판관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현직 판사 신분으로 경기고 동창모임에서 당시 신한국당의 이회창 총재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었지만 3년 뒤 한나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며 “이회창은 되고 노무현은 안되나. 소위 야3당의 반대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유정 후보자는 당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없는 변호사 신분이었고 특별히 정당활동을 하였던 것도 아니다”라며 “이 후보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재재판관 역할을 수행할 능력과 경험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헌법 112조 2항과 헌법재판소법 9조는 ‘헌법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양심과 헌법에 따라 판단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지 헌법재판관이 되기 전에 정치활동이나 정치적 견해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이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정치 참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후보자가 이전에 어떤 정치적 입장을 표현했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보수야당은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부당한 사퇴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