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위원장 정해구 교수)가 국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부서의 부활을 금지하는 내용을 국정원 내부규정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서훈 국정원장은 지난 6월1일 취임과 동시에 국내정보 담당관(IO) 제도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폐지”를 지시했고 국정원 개혁위도 국내정보 수집국과 분석국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권고는) 국정원이 조치한 국내정치 관여 근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단행된 국정원 국내정보 담당관과 국내정보 수집·분석 부서 철폐를 규정으로 뒷받침하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 내규는 국정원의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손질될 수 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국정원 내규만 개정하면 언제든지 국정원이 국내정치 수집을 재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정보 수집 금지를 법률로 명시해야 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국정원 개혁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정원이 내규에 국내정치 금지 규정을 넣어서 다시 만든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의 그런 다짐을 다시 한 번 담금질하도록 담당 부서도 설치하지 못하도록 내규에 담으라고 권고한 것”이라며 “정기국회가 열리면 국내정치 정보 수집 금지와 관련 부서 부활 금지 등의 내용은 대공수사권 폐지와 함께 당연히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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