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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아이코스, 글로…‘일반 담배 처럼 세금 부과’ 상임위서 진통

등록 2017-08-28 22:52수정 2017-08-28 22:55

‘개별소비세 594원’ 인상안 의결 놓고
조경태 기재위원장 “증세”라며 거부
여야 합의해 ‘450원’ 절충안 접근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절충안도 외국 담배회사 이익…원안 처리를”
서울 한 편의점의 담배 판매대. 연합뉴스
서울 한 편의점의 담배 판매대. 연합뉴스

일반 담배 수준으로 신종 전자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이 28일 결국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다국적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와 비에이티(BAT)코리아가 각각 판매하는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와 ‘글로’ 한 갑(20개비)당 일반 담배와 동일한 개별소비세 594원을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앞서 지난 22일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랜만에 ‘합심’해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그러나 조경태 기재위원장의 막무가내 버티기에 이 개정안은 하루 종일 공전을 거듭하다 막판에 절충안이 제시됐으나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이 개정안 원안 처리를 주장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오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사회를 보던 조경태 기재위원장(자유한국당)은 “정부는 건강에 나쁜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적극 알아봐 달라”며 돌출발언을 쏟아냈다. “기재위가 악덕 담배재벌에 놀아난 거 같아 걱정스럽다”며 외국산 전자담배에 낮은 세율이 매겨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필요하다”(이종구 의원)는 지적이 나오자 대뜸 “케이티앤지(KT&G)를 포함해서 왜 (담배 판매를) 독점하는지도 보자”며 ‘물타기성’ 발언을 한 것이다.

일반 담배 한 갑(4500원)에 매기는 세금·부담금은 3323원인데, 액상형 전자담배와 달리 일반 담배처럼 담뱃잎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4300원)에는 불과 1740원의 세금·부담금이 붙는다. 개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이 때문에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점유율이 1%포인트만 올라가도 세금 손실이 연간 500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치를 내놨다. 그러나 같은 당의 조 위원장은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부족하다”며 법안 처리를 미루더니, 28일 또다시 의사봉 두드리기를 거부한 것이다. 조 위원장은 “서민 부담 증세”, “유해성 조사 뒤 세율 확정”을 주장했다.

그러나 기재위의 여야 조세소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6월 출시된 뒤 석 달 만에 무려 2000만갑(아이코스 판매 추정치)이 팔리는 동안 개별소비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은 과세 공백을 강조했다. “과세 근거를 마련하자는 게 어떻게 증세냐”는 것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조세 사각지대에서 담배회사만 앉아서 돈 번다”고 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아이코스에 일반 담배 대비 57%의 세율을 부과하는 러시아에서 필립모리스가 두 담배의 가격 차이를 거의 두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세율을 높여도 가격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조 위원장이 이날 오전 법안 처리 요청을 묵살하고 정회를 선포하자, 여야 기재위원들은 어쩔 수 없이 절충안에 합의했다. 세율 75%선인 ‘한 갑당 개별소비세 450원’ 수정안이었지만, 이는 곧 이종구 의원의 반대에 부닥쳤다. 이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수정안의 경우 1억갑만 팔아도 150억원이 외국 담배회사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수정안에 찬성한 여당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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