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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유정 후보자, 기약 없는 ‘보고서 채택’

등록 2017-08-29 20:45

야당 “지명철회하거나 부적격 보고서 채택하거나”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28일 끝났지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기약없는 상황이다. 야3당이 한목소리로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거나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법안 심사에 집중했을 뿐 이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대신 야3당은 각각 오전 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부적격자’라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 결과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후보였다. 부적격으로 민주당에서 채택을 동의해주지 않는 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이 후보자는) 요구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했고 청문회 내내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일관했다. 이런 인사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법사위 간사인 이용주 의원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야3당의 일치된 의견을, 국회 의견을 받들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지명 철회가 아니라면 부적격 의견을 담은 보고서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부적격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로부터 부적격 보고서를 받은 뒤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지 20일 안에 인사청문회와 청문보고서 채택이 완료돼야 한다. 지난 16일 국회에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됐으므로 9월5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설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 기간이 지나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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