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31일 오후 10시 10분 국회 본회의에서 35건의 법안을 처리한 뒤 예결위에서 처리하지 못한 결산안 때문에 정회를 한 뒤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과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관련 감사요구안 등 32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상정하지 못했고 2016년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매년 8월31로 정해진 결산 법정기한도 넘기게 됐다.
국회는 이날 단순노무종사자에게 처음 3개월 동안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 지급을 허용한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이른바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평창올림픽 후원기업에 세액을 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구입·배치한 대북 확성기 성능 문제, 입찰 특혜를 파악하기 위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통과시켰다.
하지만 ‘표류’하고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이날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여당이 ‘헌재 소장 공백사태가 200일이 넘는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반면, 보수야당과 국민의당은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김이수 후보자 인준을 연계시키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등은 2016년도 결산안 심사의 조건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공정위의 대기업 세무조사 감사원이 감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5년 동안 공무원 17만여명을 늘리는 데 필요한 공무원연금의 재정 추계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신뢰도가 높은 추계 자료를 단시간에 내놓기는 어렵다고 맞섰다.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결산과 무관한 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성’ 시정요구와 부대의견, 감사 요구에 끝내 합의가 불발됐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공무원 증원 관련 자료만 주면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감사요구서도 빼겠다고 했는데 여당이 그것도 못 받는다고 했다”고 맞받았다. 여야 대치로 예년과 같이 올해 결산도 법정기한을 맞추지 못하게 됐다. 여야는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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