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8월28일 오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주식 대박’으로 도덕성 논란이 일었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일 자진 사퇴했다. 야당으로부터 거센 사퇴 압박을 받던 이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자, 그와 ‘패키지’로 묶여 발목 잡혔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앞날도 밝아졌다. 여야는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하기로 했고, 김명수 후보자의 인사청문 일정(12~13일)도 확정했다.
이유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 “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의혹들은 분명 사실과 다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서도 “그런 의혹과 논란마저도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와 헌법재판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며 제가 생각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역할도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 안경환(법무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뒤 5번째 낙마 사례다. 헌법재판관 중 대통령 지명 몫인 이 후보자는 국회 인준 없이도 대통령 임명이 가능했지만, 단기간에 주식 투자로 수억원을 번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정리’됐다. 야당의 반대에도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김이수·김명수 후보자의 앞길까지 막힌다는 여권의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물러나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던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고, 이날 오후 야3당 원내대표와 만나 ‘4일 표결처리 합의’를 성사시켰다. 야당이 ‘묵인’하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 투표에 부친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임명동의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김이수 후보자는 지난 6월8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김이수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준을 받으려면 국민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을 지지하는 민주당(120석)과 정의당(6석), 그리고 4명의 무소속 의원 외에 최소한 국민의당(40석) 절반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국민의당은 여전히 자유투표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유정 후보자 사퇴로 ‘강경 대응’ 기조가 누그러졌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의원들이) 자유투표하는 거니까 (김이수 임명동의안에) 2분의 1이 찬성할지 3분의 1이 찬성할지 알 수 없다”면서도 “언제까지 헌재소장을 공백으로 둘 건가. 김이수 후보자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태규 김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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