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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특별사법경찰이 체포영장 신청한 적 없다 ? 홍준표의 ‘오발탄 ’

등록 2017-09-02 20:32수정 2017-09-02 22:24

김장겸 MBC 사장 관련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하며
“특별사법경찰이 체포영장 청구한 사례 없다” 주장
실제론 작년 발부 건수 1459건, 올해도 872건 달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오후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을 결정했다. 이 장면을 <문화방송> 카메라가 찍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오후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을 결정했다. 이 장면을 <문화방송> 카메라가 찍고 있다. 연합뉴스
“한번 통계수치를 보시라. 특별사법경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있는지. 없을 것이다. (당사자가) 안 나오면 진술서 받아서 검찰로 이첩하면 끝난다.”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한 2일 오후. 홍준표 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사실상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내가 검사를 해봤다”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길래 김 사장이 수십억을 횡령했거나 개인 비리가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건 검찰이 청구한 것이 아니라 특별사법경찰이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특별사법경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없다”는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특별사법경찰은 사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영장 청구는 하지 않고 진술서를 받고 검찰로 넘기고, 검찰에서 정밀조사할 때 정말로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성이 있을 때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며 “노동경찰이 단 한 번도 체포영장을 (청구)한 일이 있는가? 환노위(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따져보시라. 내 기억에는 없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우선 홍 대표의 “청구”라는 용어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특별사법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그 필요성을 따져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다. 이번에도 김장겸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조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김 사장이 거듭 조사에 불응하자 서울서부지검에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청구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홍 대표는 팩트에서도 헛발질을 했다. <한겨레>가 관련 통계를 확인해 본 결과, 특별사법경찰인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이 검찰의 청구로 법원에서 발부된 사례는 지난해에만 1459건에 달한다.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된 건수도 19건이 있다. 올해에도 근로감독관 신청으로 872건의 체포영장과 26건의 구속영장이 각각 발부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대표의 기억은 틀렸다”며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신청해 발부된 체포영장 건수를 전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459건으로 하루 평균 4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872건”이라며 “제1야당 대표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노동부의 정당한 행정력 행사와 법 집행을 부당한 행위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남일 김태규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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