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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코이카 수의계약, 현행법령 위반에 퇴직자 끼워넣기

등록 2017-10-11 19:28

강창일 의원실 자료
퇴직자 업체와 ‘수의계약 제한’ 내규, 준수 여부 불투명
외교부 산하 국제원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현행법령을 어기고 수십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코이카 퇴직자들이 주요간부로 있는 법인과도 수의계약 형태로 빈번하게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자료를 보면, 코이카는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교육, 시설운영, 소모품 구입 등 58건(22억5천만원 상당)의 거래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2016년 1월1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수의계약이 가능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됐는데, 코이카는 내부규정을 근거로 수의계약의 범위를 ‘5천만원 이하’로 유지했다.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코이카 퇴직자들이 근무하는 단체와도 2013년부터 최근까지 56건, 108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이 체결됐다.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는 새마을 분야 초청연수 등으로 16건(64억474만원),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는 지역공동체 관리 용역 등으로 13건(29억4700만원), 국제교류증진협회는 워크숍과 해외사무소장회의 행사진행 위탁 등으로 27건(14억5760만원)의 거래가 있었다. 강창일 의원 보좌진은 “의원실에서 자체 확인한 결과, 이 단체는 코이카 퇴직자들이 대표나, 이사, 본부장으로 있는 곳이었다”고 설명했다.

코이카는 지난해 12월 내규인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을 개정했다. 코이카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안 된 사람이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있는 법인과는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로부터는 임원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코이카는 ‘수의계약 업체 중 코이카 출신들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가 있지 않느냐’는 의원실의 질의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공식적인 자료는 없으며 다른 업체의 인사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퇴직자들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내규로 제한해놓고 이를 검증할 절차를 생략하고 있는 셈이다. 강창일 의원은 “코이카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고 자체규정 준수를 위한 시스템 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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