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5조원짜리 론스타 소송의 핵심 증인이자 피의자인 스티븐 리 전 론스타 대표가 외국에서 붙잡혔으나 우리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범죄인 인도에 실패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국회 정무위가 실시한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된 스티븐 리가 지난 8월6일 이탈리아에서 체포됐으나 법무부는 8월22일에야 뒤늦게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스티븐 리는 이미 4일 전(8월18일)에 석방된 상황이었다. 스티븐 리는 2005년 5월 국세청과 검찰 등 사정기관들이 론스타코리아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사건을 조사를 시작하자 출국한 뒤 12년째 도피 중이었다. 사건의 공범인 유회원 대표 등은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감자설을 유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다. 스티븐 리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국세청의 부당한 과세로 손실을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2012년 5월에 제기한 5조원대 ISD소송의 핵심 증인이기도 하다. 이 소송에 대응하는 정부TF의 책임자가 국무조정실장이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스티븐 리가 석방되고) 나흘이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 풀어준 건가, 놓친 건가, 검거된 사실을 언제 보고받았냐”고 묻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당시에는 보고를 못받았는데 국감 준비하면서 9월에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인터폴에서 적색수배를 하면 검거가 되면 바로 시스템이 뜬다고 한다”며 “핵심 증인을 놓쳤든지 풀어줬든지 고의든 실수든 간에 이 책임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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