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상표 무단선점 대표 사례. 강창일 의원실 제공
중국이 사드 배치 뒤 우리나라 기업들을 상대로 경제보복을 계속하고 있지만 ‘제품 베끼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국과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제품 브랜드를 베끼거나 도용한 건수는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1638건이었다. 특히 올해 8월에 이미 지난해 도용 건수(406건)에 육박해 사드 배치 뒤 ‘제품 베끼기’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밥천국, 설빙, 네이처 리퍼블릭 등 중국의 베끼기는 노골적인 수준이다.
또 중국 방송사들은 지난해 7월 한류 콘텐츠 수입이 금지된 한한령이 내려진 뒤 무한도전, 프로듀스101, 냉장고를 부탁해, 판타스틱듀오, 불후의 명곡 등 우리 방송사의 29개 프로그램의 포맷을 그대로 베껴 예능물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한류 콘텐츠에 대한 인기는 여전하지만 이를 수입할 수 없게 되자 형식만을 표절해 방송하고 있는 것이다.
강창일 의원은 “주중 대사관은 유관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한국 업체들의 지적재산권, 상표권,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고 중국 쪽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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