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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복지세 신설·사내유보금 과세 강화…정의당 세법 개정안 발표

등록 2017-10-25 11:37

“부자증세·공평과세로 복지국가로 가야”
개정안 발의하고 정기국회서 논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세법 개정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신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세법 개정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신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정의당이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고 ‘세대 생략’ 상속·증여에 할증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25일 “부자증세, 공평과세 등 보편적 누진증세로 정의로운 복지증세, 복지국가체제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신설을 제안한 사회복지세는 소득세, 법인세에 10%,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에 20%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걷은 연평균 21조 8100억원의 세수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이 될 것이라고 정의당은 설명한다.

또 과세를 피하려고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세대 생략 상속·증여의 할증 과세는 현행 30%(미성년자 20억원 초과시 40%)에서 50%로 높였다. 소득 5억원 이상 42%로 설정한 정부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1억5천만원 이상 45%로 강화했다.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이전의 25%로 원상복구하고 대기업 사내유보금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유가증권 처분이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에 10% 할증 과세하기로 했다. 대주주가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의 주식을 거래할 때만 매기는 과세 기준을 시가총액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췄다.

또 1세대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는 예외없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다주택자여도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이사비와 부동산중개수수료도 15% 세액공제를 하기로 했다.

정의당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의로운 복지증세’ 없이 복지국가를 이루겠다는 것은 ‘모래 위에 100년 가는 집을 짓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의당의 세법개정안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기획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한국당 등 다른 정당들도 정의당의 주장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곧 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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