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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11년만에 부활

등록 2017-11-01 20:23수정 2017-11-01 21:32

당정, 벤처 활성화 방안 내놔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키로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부터)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창업 활성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부터)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창업 활성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조항이 11년 만에 부활되고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혁신창업국가 실현을 위해 혁신 생태계 조성과 혁신 인프라 구축에 정책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2006년 폐지된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조항을 되살리기로 했다.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조항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남기면 최대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벤처기업에 유능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소득형평성을 해치고 편법적인 급여 인상 도구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2006년 폐지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벤처·엔젤투자업계 등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초기 창업기업에 자금을 대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해 벤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들이 벤처기업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행 벤처투자조합은 투자자 50인 미만의 사모펀드 형태로만 운영돼왔지만 당정은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를 활성화해 개인투자자들의 벤처 투자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기술개발 대상 기업을 민간이 선정하면, 정부가 해당 기업에 연구개발 자금 등을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 방식을 창업·벤처정책 전반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이 혁신기업의 기술과 핵심인력을 빼가는 행태를 근절하고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 세제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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