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이 지난 10월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대표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이 부적절했으므로 과징금과 소득세를 징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박 의원, 김남근 변호사.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 과세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한 TF를 띄우기로 했다. 2008년 특검 수사로 확인된 4조4천억원의 차명재산을 이 회장이 실명전환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해지 뒤 인출’ 방식으로 회피한 과세를 추진하고 유사 사례를 막겠다는 여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지시로 꾸려지는 TF는 여당의 정무·기획재정·법사위 위원들이 참여해 활동하게 된다. ‘이건희 차명재산 과세 누락’ 문제를 제기한 박용진 의원이 TF 구성 실무를 담당한다. TF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차명재산 전반에 대한 금융·세무당국의 과세 현황도 챙길 계획이다. 검찰과 국세청, 금융당국의 조사로 차명재산 보유가 확인됐지만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기업은 CJ, 신세계, 동부건설, 빙그레, 한국콜마, 한국철강, 천일고속 등이다. 또 최근 5년 간 1만1776명이 9조3135억원을 차명으로 관리(1인당 7억9천만원)하다 적발되는 등 금융실명제를 무력화하는 차명계좌의 규모도 엄청난 수준이다.
TF 구성을 주도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은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5조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90%로 한다”고 규정한 현행 조문에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타인의 실명을 이용해 거래한 금융자산임이 확인된 경우”를 추가해 과세를 피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세청이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문제가 일단락된 뒤에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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