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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박근혜 때 끊긴 세월호 의료비, 정부가 2024년까지 책임진다

등록 2017-11-22 14:25수정 2017-11-22 17:02

의료비·심리치료비 등 지원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8월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초청 간담회에서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월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초청 간담회에서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세월호 생존자와 유가족 등 참사 충격으로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202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정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2016년 3월28일까지 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을 실시했으나, 사고 당시 충격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질병이 계속 나타나고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의료비 지원 연장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2024년 4월15일까지 연장해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3월을 마지막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끝났지만, 문재인 정부가 개정안을 내면서 지원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이다. 원래 정부는 지난해 3월28일까지 발생한 의료비까지만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 기간을 8년 더 늘려 2024년 4월1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월호 생존자 및 유가족은 2016년 3월29일∼2024년 4월16일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 검사·치료비 지원 기한은 당초 2020년 3월28일까지였지만, 4년이 더 늘어나 2024년 4월15일이 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국무조정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추모사업 지원단으로 보낼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개정안은 각종 영향평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된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해당 개정안을 공포하면 그 날부터 개정안이 효력을 가진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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