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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영란법 선물 상한액, 농축수산품만 ‘5만→10만원’ 올린다

등록 2017-11-26 21:09수정 2017-11-26 23:50

권익위 개정안 의결 뒤 29일 발표…내년 설 적용될듯
국민 90% 지지하는데 ‘3·5·10 규정’ 중 선물비 완화
고급 한우 구잇감. 박미향 기자 mh@hani.co.kr
고급 한우 구잇감. 박미향 기자 mh@hani.co.kr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의 상한액이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지지하는 청탁금지법의 핵심 규정 가운데 하나가 시행 1년여 만에 큰 폭으로 완화되는 셈이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물비 상한액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며 “개정안 의결 뒤엔 당정협의를 거쳐 29일로 예정된 청탁금지법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상 40일이 소요되는 시행령 개정 절차를 서두른다면, 당장 내년 2월 설 연휴 때부터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권익위는 지난 14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가액범위 조정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이란 제목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식사비 3만원→5만원 △선물비(농축수산품 한정) 5만원→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유지 및 공무원행동강령의 5만원 제한규정 부활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 시간당 30만원→1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뼈대다. 이후 국정현안점검회의와 고위 당정협의 등 정부 안팎의 논의 과정에서 식사비 상한액 3만원 등은 그대로 두고, 농축수산품에 한해 선물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물비에 농수축산물 예외규정이 마련되면서 법 시행 불과 1년여 만에 청탁금지법을 상징하던 ‘3-5-10’(식사비 3만원-선물비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공식에도 균열이 가게 됐다. 지난 10월 서울시가 공무원 및 시민 39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공무원 99%, 시민 89.9%), ‘법 시행이 부정청탁 관행 및 부패 근절에 기여했다’(공무원 85.4%, 시민 84.8%)는 의견이 절대다수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28일 권익위 업무보고 때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며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 취지는 강화하되, 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와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어 ‘법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조사 결과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인환 노지원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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