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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바꾸고 수사권 이관한다

등록 2017-11-29 15:50수정 2017-11-30 18:41

‘국가정보원 개혁안’ 국회 정보위 보고
인권침해 논란 ‘대공 수사권’ 이관
정보수집 범위를 국외 및 북한정보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으로 재정비
서훈 국정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훈 국정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가정보원이 조직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정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보고했다. 국정원은 “정치관여 등 과거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적폐와의 단절을 통해 오로지 국가안보 및 국익수호에만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먼저 정치관여 등의 일탈 행위가 없도록 직무범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국내정보 수집과 정치 개입의 근거로 활용된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하고 정보수집 범위를 △국외 및 북한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등으로 명확히 했다. 국정원이 간첩 활동, 군사기밀 누설과 결부된 방산비리를 추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정보수집 직무범위에 ‘방위산업’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주요기술 절취로 인한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경제안보침해’를 정보수집 직무범위로 새롭게 설정하고 사이버 공격 예방 및 대응활동도 공식 업무로 추가했다.

국정원은 지난 7월 국내정보 파트를 폐지한 데 이어 ‘정치관여 우려가 있는 정보수집용 편제의 설치’도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정치관여 ‘목적’만으로도 정보수집을 한 경우에도 처벌(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하기로 했다.

유우성 간첩 사건 등을 통해 조작과 인권침해 사례를 보였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그러나 “국가안보 관련 수사 역량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법의 내란·외환죄 △군형법의 반란죄 및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국가보안법 위반과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을 직무범위로 추가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는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충분히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영역”이며 “양심의 자유 침해 우려 등 위헌 논란이 지속돼온 점을 고려해 정보수집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불법적인 예산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의 철저한 통제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정원의 비밀활동비를 다른 기관의 예산으로 책정할 경우 국회 정보위의 심사를 받고 국가안보상 기밀이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면 모두 지출 사실을 증빙하도록 했다. 또 특수사업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정원 안에 ‘집행통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국정원은 국내정치나 공공기관·사회단체·언론사·기업 등에 대한 동향파악 금지 등 더 이상 과거의 관행으로 되돌릴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에 제출해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혁 의지를 반영한 국정원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관련 영상] 한겨레TV | 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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