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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법사위 패싱’ 국회 통과 1호 법안 나왔다

등록 2017-12-08 17:00수정 2017-12-08 20:56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철폐 법안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1년 동안 결론 못 내
국회선진화법 따라 국회의장 직권상정 뒤 가결
정세균 국회의장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하자, 세무사 단체 회원들이 손을 맞잡은 채 감격스러워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정세균 국회의장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하자, 세무사 단체 회원들이 손을 맞잡은 채 감격스러워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건너뛰고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사위의 입법교착을 막기 위한 이 조항이 2012년 5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국회법(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신설된 뒤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지난해 10월4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같은해 11월3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올해 2월24일, 다른 법과의 모순점이나 위헌성을 가리는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했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로부터 약 9개월 동안 법사위 심사가 진행되지 않자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17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고 국회의장은 원내대표들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법안을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86조 3·4항)에 따른 것이었다. 본회의나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법사위에는 90일 심사 말미만 주고 이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로 넘길 수 있는 ‘신속처리 안건 지정’과는 또 다른 조항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세무사법 개정안 두번째 심사를 진행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결론을 내리진 못했지만 법사위를 건너뛴 국회의장의 본회의 상정 움직임에 “국회의장과 법사위의 권한쟁의 심판도 가능하다”는 강경론이 나오는 등 ‘법사위 패싱’에 대한 우려는 컸다.

법사위 의결이 최종 불발된 뒤 정세균 국회의장은 결국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세무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2016년 10월에 발의된 원래 법안에는 시행 시점이 ‘2017년 1월1일’로 돼있어서, 이 부분을 2018년 1월1일로 고친 수정안을 올리고 표결이 진행됐다. 결과는 재석 247인 중 찬성 215, 반대 9, 기권 23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렇게 발의된 지 1년2개월 만에 통과될 수 있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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