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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권 ‘휴일근로 중복할증’ 놓고 혼선

등록 2017-12-13 19:35수정 2017-12-14 00:33

청와대·기재부는 “50%만 할증”
우원식 원내대표는 절충안 내놔
“100% 할증하되 유예기간 두자”

노동계는 싸늘한 반응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한국노총 김명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워장 등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지난 11월28일 오전 국회에서 ’노동시간 연장, 연장-휴일노동 중복수당 삭감, 노동시간 특례업종 유지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한국노총 김명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워장 등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지난 11월28일 오전 국회에서 ’노동시간 연장, 연장-휴일노동 중복수당 삭감, 노동시간 특례업종 유지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받는 임금에 휴일근로 할증(50%)만 붙일 것인가, 연장근로 할증(50%)까지 추가할 것인가. 노동시간 단축의 핵심 쟁점인 휴일노동수당 ‘중복할증’ 문제를 놓고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휴일근로 할증만 적용하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는 휴일근로 할증과 연장근로 할증을 모두 적용하는 중복할증(100%)을 하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자는 절충안을 주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50% 임금을 가산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휴일근로에는 50%만 임금이 할증됐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최대 68시간(법정노동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토·일 휴일근로 16시간)까지 가능했던 것을 52시간(법정노동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주당 노동시간이 이렇게 줄어들면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연장근로 할증을 모두 적용하는 중복할증을 해서 100%의 임금이 당연히 더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금 청구 사건을 다룬 다수의 하급심 판결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지난달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3당 간사는 중복할증을 하지 않고 휴일근로 할증만 하기로 합의했다. 그 뒤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런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 12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시행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우원식 원내대표는 중복할증을 하되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시행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으며 맞섰다. 이는 노동계의 중복할증 요구를 고려한 것이다. 또한 내년초 대법원이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중복할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해둬야만 대법원 판결에 따른 노동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우 원내대표의 생각이다. 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애초 여야 합의안이 야당들이 동의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우 원내대표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고위 당직자는 1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우 원내대표의 절충안으로 국회 환노위에서 의견이 통일되고 뒤이어 노동계와 재계를 설득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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