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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헌재 “수도 서울 해체 아니다”

등록 2005-11-24 19:27수정 2005-11-24 19:27

7대 2로 특별법 헌소 각하 행정도시 건설 급물살 탄다
내년 1월 건설청 발족… 12부 4처 2청 이전 ‘본궤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행정도시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해온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소장 윤영철·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4일 재판관 7 대 2(위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도시 건설은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헌재의 이날 판결을 계기로 찬반 논란이 사라진 것으로 보고 내년 1월1일 행정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건설청을 발족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재영 건교부 국토균형발전 본부장은 “헌재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과 함께 수도권 발전대책도 연말까지 마련하는 등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정도시는 충남 연기, 공주지역 일대 2212만평에 인구 30만~50만명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이곳에 재경·교육·문화관광·과기·농림·산자·정통·보건복지·환경.노동·건교·해양수산부 등 12부와 기획예산처·국가보훈처·국정홍보처·법제처 등 4처,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2청을 옮길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부 행정기관들이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전해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서울에 남아 있으며,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거주하는 국내 제1의 거대 도시로서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국가의 상징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도시 특별법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국민 투표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민투표 발의권은 대통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이므로,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는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회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도 결실보다는 엄청난 국력의 낭비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청구인들의 예상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밖에 청구인들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평등권, 납세자의 권리,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은 단순한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은 다수의견과 마찬가지로 ‘각하’ 의견을 밝혔으나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별개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권성, 김효종 재판관은 “이 법은 신행정수도 특별법과 동일한 내용이며, 이에 따른 행정부서 이전은 사실상의 수도 분할”이라며 “관습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단일수도를 분할해 복수의 수도로 변경하는 헌법 개정 문제를 법률만으로 처리해 버림으로써 국민투표에 참여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했으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최상철 서울대 교수 등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 회원 222명은 6월15일 “위헌 결정이 난 신행정수도 특별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도분할이 추진됨으로써 국민투표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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