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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당 “본회의 열어 연내 현안 처리하자”

등록 2017-12-25 21:07수정 2017-12-25 22:59

여당, 민생법안 등 올안 통과 추진
문 대통령과 청와대 오찬도 연기
한국당 “개헌안 동시투표부터 포기하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등 당시 대선 후보들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하자고 약속한 공약이라며 공약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등 당시 대선 후보들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하자고 약속한 공약이라며 공약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연장 합의가 무산돼 연말 국회를 마무리하지 못한 여야 지도부는 25일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전략을 숙의했다. 여당은 26일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도 연기하기로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이른바 시간강사법) 개정안, 감사원장·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언급하며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건이 여러 개 남았다. 국회 본회의를 빨리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용품은 물론 생활용품에도 국가통합(KC) 인증을 의무화한 전안법은 2015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부터 논란이 돼왔다. 인증 대상이 의류·신발·가구 등으로 확대돼 인증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애초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소상공인들이 반발해 올해 초 법 개정을 통해 시행 시기가 내년 1월1일로 늦춰진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수입업자와 구매대행업자의 안전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안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지만,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기존 전안법이 1월1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법 시행을 1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간강사법 개정안 역시 연내 처리가 불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시간강사에게 대학교원의 지위를 인정하고 1년 이상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의 현행 고등교육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시간강사들은 대량해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상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는 감사원장·대법관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연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현장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추궁, 그리고 처벌을 촉구하겠습니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현장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추궁, 그리고 처벌을 촉구하겠습니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집권당이 야당을 배려하고 이해·설득하는 모습은 손톱만치도 찾을 수 없었다”며 12월 국회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략적인 6월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 동시실시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혈안이 돼 있는 ‘문재인 개헌’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방침을 철회해야 국회 정상화에 협조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개헌특위 연장 문제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연내에 본회의를 소집해 민생법안과 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안만이라도 처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김태규 김남일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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