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도 연예기획사 등을 차릴 수 있고, 건축물에너지평가사나 환경측정분석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6일 파산·집행유예·피성년 후견인 선고 등을 ‘결격사유’로 정한 법률이 재기의 기회를 과도하게 막지 않도록 모두 56개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연내에 국회에 제출된다.
법제처는 입법 목적보다 과하거나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파산자 △이중제재 △집행유예 등 5개 유형으로 나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보면, 파산상태와 무관한 업무나 직역에서 ‘파산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27조2항) 규정을 바꿔, 파산자도 연예기획사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이다.
법제처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56개 법률 외에도 ‘결격사유’ 제도 개선이 필요한 15개 법률에 대해서도 신속히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과도한 결격사유가 이번 개정으로 합리적으로 조정돼, 의지와 역량을 갖춘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