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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민의당 전당원투표 예정대로…법원, 가처분 기각

등록 2017-12-27 13:30수정 2017-12-27 13:59

서울남부지법 결정
국민의당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의원 등 호남중진 의원들과 당직자들로 구성된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 회원들이 26일 낮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해 27일부터 하기로 한 전당원투표를 거부할 것을 당원들에게 호소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국민의당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의원 등 호남중진 의원들과 당직자들로 구성된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 회원들이 26일 낮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해 27일부터 하기로 한 전당원투표를 거부할 것을 당원들에게 호소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통합 문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연동한 ‘전당원투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27일 기각됐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날 “지난 25일 박지원 의원 등 반대파 의원 20명과 원외위원장 17명이 낸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투표참여율이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개표를 막아달라는 반대파의 요구 역시 기각됐다. 다만 황주홍 의원은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 이름이 들어갔다며 반발해 황 의원 명의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각하’ 결정이 나왔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이날 시작된 전당원투표를 오는 30일까지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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